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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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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51499(비실명).pdf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1.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02년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2017년 배출검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신뢰보호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준농림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9. 선고 2018두3449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장 설립 당시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허위이거나 또는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만연히 원고의 계획서를 그대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착오는 원고가 유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원고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장을 설치·운영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위법 상태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유효하며, 설립 당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이 사건 공장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의한 폐쇄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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