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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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다26430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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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를 상대로 아스콘의 철거를 구함에 있어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되어 제3자가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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