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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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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34444(비실명).pdf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 1.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쟁송방법(항고소송)
   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중 후단 부분이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1.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이 변동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구체화할 사항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칙조항에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더라도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제도의 입법목적인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 법관의 법해석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중 후단 부분)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률유보원칙,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민사법원(1심 및 원심)은 법무사사무원이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쟁송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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