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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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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409(결정요지).hwp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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