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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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00429(판결요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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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형 사]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상고기각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과 피고인이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특 별]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라) 상고기각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 2. 실제소득이 작물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3.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이 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나, 보상계획의 공고는 시행규칙 개정 후 있었던 사업에 위 개정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의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6후231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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