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514(판결요지).hwp

[민    사]

2016다12175   선보상금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지급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6다239024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상고기각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을 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한정 적극)◇

 

2018다269739   구상금   (나)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98409   매매대금반환   (바)   파기환송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매각계약의 성격,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의 해석◇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소유권 등을 이전받은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상고기각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9호가 규정한 ‘고용’의 의미◇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소변·모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자)   상고기각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특    별]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수소법원의 취소범위: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20두31408,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므15534   이혼   (아)   파기환송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9므15302   이혼   (가)   파기환송(일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아)   상고기각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액정조성물에 관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결합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의 관계)◇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019후11787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2. 선사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인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2020후10087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인지 여부(적극), 2.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 ...
다음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