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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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0115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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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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