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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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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625(판결요지).hwp

 [민    사]

 

2015다61415   임금등   (아)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2.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2016다3386   임금   (바)   파기환송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다257572   부인의 소   (마)   파기환송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9다28244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가)   상고기각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020다207864   퇴직금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7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7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 및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6두5589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한 내용보다 불리한 약정을 하고, 그러한 약정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위반되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56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17두589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017두72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1.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결의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그 외에 상가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도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됨), 2. 조합의 내부 규범인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8두6725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019두369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사)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두52980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증명책임 귀속,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2019두56135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이후 행정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의 입안 제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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