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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5다71917 임금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집회·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에게 폭력 시위자와의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질서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6884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감사인이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2017다7170 임금 등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 ◇원고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17다56455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그에 대한 제재도 없었던 경우 그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의 에르메스(HERMÈS) 버킨(Birkin) 백과 캘리(Kelly) 백과 동일한 가방 형태의 제품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다205398 주권인도청구 (가) 상고기각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원고(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하였던 주식 양수도계약이 요건을 흠결한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구하는 사안◇
2019다21259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
2020다208195 구상금 (가) 상고기각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2020다223781 대출금등 (차)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임대주택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1.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의 법적 성격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이 적용되는 외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지(적극), 2.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갱신거절 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적극), 3.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권리질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질권설정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제한하도록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소극), 4.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민법 제352조에 저촉되는지(소극)◇
[형 사]
2019도17322 병역법위반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 ◇원심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적극)◇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7두397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및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재량권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2. 위 법리가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여부에 관한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6378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두4483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의 상대방(개설 명의자 및 실질 개설자), 2.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2020두31668, 3167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2020두34841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바) 파기환송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
◇1.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원고의 어머니)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망한 공유자는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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