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5646(비실명).pdf | ||
|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 ... |
|---|---|
| 다음글 |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