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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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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716(전합판결요지).hwp

[형    사]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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