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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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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820(판결요지).hwp


[민    사]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사 등의 임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한 종전의 청구가 소송 도중 임기만료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적극)◇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적극), 3.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적극),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소 제기 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 5.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소극)◇

 

2019다296172(본소), 2019다296189(반소)   건물명도(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2019다301623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2020다221020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상인회의 지회인 원고가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 회원이 아닌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3. 원고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해석 방법◇

 

[형    사]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친딸 강간 등 사건]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상고기각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 위반 전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으로 한정하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2020도719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바)   상고기각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특    별]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7두52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2018두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두5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2019두34630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020두322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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