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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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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827(전합판결요지).hwp

[민    사]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일부)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형    사]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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