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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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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827(판결요지).hwp

[민    사]

 

2016다26198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한 임차인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선납 할인금을 공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실제 납부한 대금에 기간이자를 가산함)◇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재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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