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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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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03(판결요지).hwp

[민    사]

 

2015다23073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비율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7다245804   보험금   (아)   상고기각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2017다26944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수익권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상 원고가 보다 우선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공탁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건물명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사)   파기환송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2.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소극)◇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의 규정 취지, 2.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소극)◇

 

[형    사]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적극)◇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2020도8055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원심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비고 부분의 규정 취지 등◇

 

2020두3407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
◇1. 집행정지결정이 기간만료로 실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차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선행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1차 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한 경우, 피고 행정청이 직접생산확인취소의 대상이 되는 제품목록을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제품목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취소처분(변경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그 장사시설 인근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고자 그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인 화장장 부지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0두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보증서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2019후10739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적용 요건◇

 

2019후11688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질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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