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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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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24(판결요지).hwp

[형    사]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특    별]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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