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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처분을 받은 피해자)◇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변제공탁금이 잘못 배당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다22238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자) 파기자판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1. 최초 제안이 채택되고 사업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협상 중 원고들 측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의 규정에서 정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 처분)◇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2.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어느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 또는 당대의 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흘러 망인과 더는 상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후손 또는 후예들로만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소극), 2. 고유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1.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이 되기 위한 요건◇
[형 사]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타) 파기환송(일부)
[㈜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1차 인수합병(M&A)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적극)◇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1.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수 있는지(적극), 2. 원심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0도6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등 (카) 상고기각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20도7307 사기 등 (바) 파기환송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1. 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비법무사와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의 적용범위◇
[특 별]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소극)◇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1.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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