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60523(비실명).pdf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 상향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