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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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4061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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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1.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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