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31426(비실명).pdf | ||
|
2019두31426 재해위로금지급 (자) 상고기각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
| 이전글 |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제3자에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