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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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397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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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마) 상고기각
◇1.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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