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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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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0. 20.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1020(결정요지).hwp

[민    사]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에 회생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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