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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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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1105(판결요지).hwp


[민    사]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바,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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