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사]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그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와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 그 법적 성격의 판단 방법,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7도7236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특 별]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무효인지 여
부(소극)◇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후1779 거절결정(상) (자) 파기환송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사관이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는 심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제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