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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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도13867(비실명).hwpx
대법원_2018도1386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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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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