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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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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1222(12.22. 전합판결).hwpx  
law221222(12.22. 전합판결).pdf

[형사]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8682  배임  (라)  파기환송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20도16420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및 위 규정들이 말하는 ‘법령의 변경’의 의미(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의 적용과 관련된 종래 동기설의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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