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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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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15.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19(12.15.결정).hwpx  
law221219(12.15.결정).pdf

[민사]

 

2022그768   강제집행정지   (차)   파기이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2.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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