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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47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형사]
2017도19229 모욕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국민호텔녀”가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0도1404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2021도14234 강간 (바) 파기환송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전황이 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자) 상고기각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1.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수사기관 해당 여부(소극), 2.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2022도9187 협박 (자) 파기환송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1. 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2도10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의 관계] ◇1.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원칙), 2.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특별]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바) 파기환송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1. 제3자 소유의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정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 등이 묻어 있는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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