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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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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1219(12.16.판결).hwpx  
law221219(12.16.판결).pdf

[민사]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2도10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
◇1.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사용’의 의미(=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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