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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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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1230(12.29.판결)(수정).hwpx  
law221230(12.29.판결)(수정).pdf

[민사]

 

2017다261882   구상금   (나)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행위가 물상보증인 등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보존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 담보권 포기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2019다210697   구상금   (라)   파기환송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성격(=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2.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2다2185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2다263448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조합), 2.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전 조합원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22다263462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 일부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장으로 취급하기에 앞서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022다266645   약정금   (마)   파기환송(일부)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상대방의 방해행위만으로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카)   상고기각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사망의 진단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2720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도7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카)   상고기각
[재상고 사건으로 환송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확정력 여부가 문제된 사안]
◇확정판결에 대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및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된 부분을 재차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환송받은 법원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14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   (자)   상고기각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소극)◇

 

2022도9845   건축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2022도106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아)   파기환송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1.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2022도12494   절도   (라)   상고기각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2.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건◇

 


[특별]

 

2018두59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하 ‘이 사건 (나)목’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ㆍ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2020두5568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목적, 의미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 범위◇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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