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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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96840(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9684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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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6840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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