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7216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72169(비실명).pdf |
||
|
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 피고 2(보험회사)가 망인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험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함(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
|||
| 이전글 |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 ... |
|---|---|
| 다음글 |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