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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2019다232277 대여금 (타) 파기환송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삽입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여부◇
2020다265112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른바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70633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적극), 2.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시점)◇
2020다283578 구상금 (가) 파기환송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회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금을 구한 사건]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의 담보제공청구권을 근거로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211600 손해배상(국) (가) 파기환송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 후 제기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의 소가 일부위헌결정 전 해당 조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021다263496(본소), 263502(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2022다226234 임금 (아) 파기환송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
2022다255126 구상금 (라)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
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
2022다276307 양수금 (다) 파기환송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2022다276703 대여금 (아) 파기환송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 2.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3.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형사]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로 본 원심의 당부◇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도4719 모욕 (바) 상고기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도5940 특수상해등 (타) 상고기각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2도13425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의미◇
[특별]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적극),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8. 11. 29. 환경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 판단기준, 3. 위 규정에 따라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소극)◇
2020두437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사방식◇
2020두48260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020후11738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 방법◇
2022후10210 권리범위확인(특) (마) 상고기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시점(=심결시), 그와 같은 판단 기준시점에 따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을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로 변경하는 것이 쉬운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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