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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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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224(2.23.판결).hwpx  
law230224(2.23.판결).pdf

[민사]


2020다239823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이러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2다207547   징계무효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022다224740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선착순의 방법’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공공주택 특별법상 ‘입주 전 해지 세대’가 구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67440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022다277874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1.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적극), 2.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

 

2022다285127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2.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2022다287383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2.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형사]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아)   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에서,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관계)◇

 

2022도6434   횡령등   (카)   상고기각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 이후 2020. 2. 4. 법률 제16911호 개정으로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6호가 추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소극)◇

 

2022도15288   사기등   (바)   파기환송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1.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 2. 공시송달의 요건◇

 


[특별]

 

2019두56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라)   상고기각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021두44548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다)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2021후10473   권리범위확인(디)   (아)   파기환송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이를 판단할 때에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등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2후10012   권리범위확인(디)   (다)   상고기각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57381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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