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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6498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및 법원의 심리방법◇
2017다46274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의 판단기준◇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2018다214746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마) 파기환송(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1.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2018다287034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바) 파기환송(일부)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1.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2.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 4.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배상액의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및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 주체(= 원칙적으로 피해자), 5.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2020다277481 대체적환취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1다206691 보험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
2022다211959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2. 공증료의 법적 성질◇
2022다24742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일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2다29763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2022다303766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 (가) 파기환송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형사]
2020도927 폭행 (카) 파기이송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등 (라)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2022도15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라)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3도3038 업무상횡령등 (바)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2.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하는지 여부◇
[특별]
2019두40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1.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이후 그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소극) 및 그와 같은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방법◇
2021두39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기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2021두55159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66576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을 한 사건]
◇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서로 독립된 신청인지 및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각 다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처리기간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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