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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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243812(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4381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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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4381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 대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인쇄기가 반환됨에 따라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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