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중요 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55262(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5262(비실명).pdf |
||
|
2019두55262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1.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중요 판 ... |
|---|---|
| 다음글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