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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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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6.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630(6.29.판결).hwpx  
law230630(6.29.판결).pdf

[민사]

 

2019다300934   대여금   (마)   파기환송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2020다248384(본소), 248391(반소)   계약금 반환(본소), 기타(금전)(반소)   (카)   파기환송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에 관한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해석◇

 

2020다260025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20다276914   임대차보증금   (사)   파기환송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이전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임대인), 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후, 임대인에게 남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020다290767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96451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다298198   지장물인도   (사)   파기환송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전 소유자가 신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판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4381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2021다25002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마)   파기이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공법상 계약의 판단 기준 및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21다256856   기타(금전)   (카)   파기환송(일부)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원사업자가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다285090   회생계획상 미이전자산액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 회생계획에 따라 분한신설회사로 이전하기로 한 자산 중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출․상계된 부분에 관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의 해석방법◇

 

2021다28600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에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소극)◇

 

2022다202894   임금   (사)   상고기각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28621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법리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94107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2.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3. 경매분할을 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302039   분묘굴이   (사)   파기환송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의 귀속주체 및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2022다309474   구상금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0596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17916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일부)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2.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및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023다21941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석방법◇

 

2023다221830   공사대금   (타)   파기환송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 3.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

 


[형사]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나)   파기환송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범죄의 실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그러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로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적극)◇

 

2020도3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마)   상고기각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6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사)   파기환송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아)   상고기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도3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   파기환송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1. 건조물침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부(부정)◇

 


[특별]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두62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3.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5.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19두53396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2019두55262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2020두46073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자)   파기환송(일부)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1.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교환․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44262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   (사)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의 소로 변경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두5658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두30994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라)   상고기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에서 부여된 시정기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2023두3178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0항이 정한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성과상여금의 재배분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두34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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