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53952(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3952(비실명).pdf |
||
|
2019두5395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카) 파기환송
☞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 일반, 기능직 3등급 3호봉의 정규직 보조원, 김○○와 신○○ 등을 섞어서 주장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심리를 거친 다음, 그중 ‘중앙공급실 소속 기능직 3등급 3호봉의 정규직 보조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적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재심판정에 비교대상 근로자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
| 이전글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 |
|---|---|
| 다음글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