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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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8도20415(비실명).hwpx
대법원_2018도20415(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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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 한국 도이치증권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사건 은행’)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 및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기적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인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은행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및 코스피200 지수 조종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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