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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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3도12852(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285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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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파기환송
☞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절도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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