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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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도1351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3514(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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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별 명의 각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①기망행위의 공통성, ②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④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⑤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⑥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인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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