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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파기환송(일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2022다256624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자) 상고기각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요건◇
2022다285097 퇴직연금 (자)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다286335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2023다225580 주식양도 (자) 상고기각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를 표시(현명)하는 방식, 2. 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3.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한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 여부(적극) 및 위 민법 조항에 따른 ‘본인의 허락’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과 ‘허락’의 방법◇
2023다237460 임금 (자) 파기환송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2018. 12. 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44499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자) 파기자판(각하)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 단체)◇
2023다252162 약정금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건]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2.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 중개의뢰인), 4.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6353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사유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82040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형사]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법상 몰수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방법◇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 판단기준◇
2022도14571 모욕 (자) 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 ◇1. 모욕죄에서 ‘공연성’ 판단기준, 2.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소극적 사정◇
2022도15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자) 파기환송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023도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사건] ◇1. 물가안정법 위임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의 성격(= 물가안정법 제7조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 2. 물가안정법 제7조 ‘폭리 목적’의 해석 및 판단방법, 3.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영업’의 의미◇
2023도298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구성요건 및 증명대상, 2.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적용 여부(소극)◇
2023도11313 공기호위조등 (마) 파기환송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형법 제238조 ‘공기호’의 의미◇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파기환송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4.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규정 해석·적용 방법, 2.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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