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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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5926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효력 판단 방법,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 사법상 무효)◇ [특별] 2021므13279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2021두32248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1.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엑공제가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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