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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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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40216(2.15.판결).hwpx  
law240216(2.15.판결).pdf


[민사]


2019다20872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한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 등기)◇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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