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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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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첨부파일 대법원_2023모465(비실명).hwpx  
대법원_2023모465(비실명).pdf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검사는 피고인을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기소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액으로 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하자,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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