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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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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40401(3.29.결정).hwpx  
law240401(3.29.결정).pdf


[특별]


2024터2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차)   취소환송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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