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30774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307741(비실명).pdf

2023다30774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이므로 그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전글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 ...
다음글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