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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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40426(4.25.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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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6155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강제할 수 없는(unenforceable) 위약벌(penalty)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020다271650 구상금 (차) 파기환송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방법◇ 2023다300146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2023다310471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효력 판단 방법,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법적 성격(= 단속규정)◇ [형사] 2023도189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마)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특별]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라) 상고기각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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