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의 변천
법복의 변천
1906. 3. 21. 칙령 제14호로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및 주사 재판정복규칙」이 반포되어 법복에 관한 규정이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직위 \ 품목 | 의복 | 속대 | 방뉴 | 회 | 모 |
---|---|---|---|---|---|
재판장, 판사, 판사시보 | 자색반령,흑생착수포 | 자색속대 | 금제방뉴 | 흑색화 | 오사모 |
검사, 검사시보 | 주황색반령,흑색착수포 | 홍색속대 | 은제방뉴 | 흑색화 | 오사모 |
주사 | 녹색반령,흑색착수포 | 녹색속대 | 흑각방뉴 | 흑혜 | 흑립 |
일본강점기인 1920. 7. 26. 칙령 제222호로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이 시행되었는데 일본왕을 상징하는 오동잎을 법복에 새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후 일제의 법복을 벗어버린 법관들은 법복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두루마기나 양복 등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1953. 3. 5. 대법원규칙 제12호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서기 복제규칙」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법복과 법모는 모두 검정색
법복 앞가슴에 무궁화 무늬(지름 20cm)와 그 안에 무궁화(지름 10cm)
법모에는 무궁화 무늬(지름 5cm) 속에 태극장 무늬
무궁화 무늬의 색 : 판사는 흰색, 검사는 황색, 변호사는 자색
법원서기복에는 무궁화 무늬 없음
숨김 단추 5개, 소매는 폭이 넓은 두리소매
1966. 1. 15. 아래 대법원규칙 제268호에 의해 폐지
1966. 1. 15.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법관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복 : 검은색. 무궁화 무늬 없앰. 숨긴 단추를 3개로 축소. 옷자락과 소매를 약간씩 늘림
법모는 없앰
넥타이 : 검은색 바탕에 흰색 사선 줄무늬
- 1986년 8월, 넥타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 1992년 9월 1일 이후 무늬 없는 검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습니다.
- 1992년 9월 1일 이후 무늬 없는 검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법원주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73. 4. 4. 대법원규칙 제516호 「법관 및 법원주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서 법원주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1998. 3.경 대한민국 사법 50주년을 계기로 세계 속 선진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법복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복 : 검정색. 앞단에 법원상징 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대고, 앞과 뒤쪽에 주름을 넣었으며, 뒤쪽에는 전통적인 매듭장식을 넣어 한국적인 미를 가미하였습니다.
넥타이 : 법원 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
여성용 법복

1973년 대법원규칙 제517호에 의해 여성법관을 위한 법복이 처음 별도로 마련되었음. 법복의 모양은 남성과 동일하였으나, 흰색 블라우스을 착용하고, 넥타이 대신 검은색 벨벳 줄을 매도록 함
1986년 넥타이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여성법관에 대해서도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색 벨벳 줄 제한이 없어짐
1998년 3월부터 넥블라우스 위에 옅은 은회색 에스코드 타이를 매도록 함